‘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제시해야 할 것?’ _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(3.30)하였습니다.
주요 내용입니다. 1.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법 제3조의7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,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,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, 개정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해야함을 의무화했습니다.
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 국세징수법·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공포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. ※ 참고로, 4월 3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·지방세 열람제도가 확대·개선 운영됩니다. 4월 3일부터,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_ 전국 세무서 4월 3일부터,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(미납국세열람)가 확대·개선 운영됩니다. 주요 내용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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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log.naver.com 더불어, 개정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.
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·체납한 국세·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하는 내용인데요.
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위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,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.
2. 임차권 등기 신속화 법 제3조의3 제3항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,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, 개정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조항(제3조의3 제3항)에도, ‘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’는 「민사집행법」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하여,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·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,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습니다.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다만,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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